2023년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벌금 과태료 50만 원 폭탄

2023. 8. 21. 15:0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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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벌금 과태료 50만 원 폭탄

<출처> 걱정마엄빠 YouTube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달 앞당겨서 실시 합니다.

비대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정부 24앱으로 미리 신청하세요.

미리 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실거주지 불일치 시

고지서 발부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길가에 가다 보면

이런 현수막들을 보셨을 텐데요.

최근 지자체에서 일제히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 진행되어왔는데,

올해는 2달 앞당겨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미신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비대면 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비대면 조사로 해놓으시는 것이 좋은데,

이미 8월 21일이 넘었죠?

통장이나 주민센터 등

직접 거구지에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대면조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만약 대면조사까지 거친 후에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 사실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사실을 바로잡으시거나

정정 신고를 하셔서

꼭 과태료 피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걱정마엄빠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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